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0조 (평가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와 시공평가, 동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 동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로 구분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건설업자의 기술 수준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설계,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계약상대자에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약정 범위에 따라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요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1. 실제 투입된 설계비 및 설계기간2. 기본설계 완료 후 추정 공사비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추정 공사비3. 공사의 도급방법, 계약성질, 입찰방식, 계약방식4. 실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5. 설계변경 내역. 다만,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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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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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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