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6조 (평가결과의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자가 책정한 부실벌점을 수요기관 및 평가 대상자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 결과 부실벌점 책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70조 각 항의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결과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 보완 지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재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70조 각 항의 평가 및 부실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결과를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등에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우수업체는 개청기념일에 표창토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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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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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