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3조 (기술용역의 계약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22조의 사업추진계획서에서 명시한 추진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용역을 계약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사업계획 변경, 관련법규 제ㆍ개정 등에 따라 기술용역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2.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3. 도시계획시설 결정ㆍ변경 용역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5. 매장유산 지표조사 등 학술연구용역6.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7. 특수시설, 전시시설 등의 설계용역8.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용역9. 감리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CM) 용역10. 기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용역 또는 일반용역
②감독관은 제1항의 각종 기술용역 계약요청을 할 때에는 과업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계약상대자가 효율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각종 기술용역 과업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분야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전문분야의 설계 관리원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기술용역의 계약요청에 관한 사항을 계약담당부서에 사전 통보하고 협조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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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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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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