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80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2. 기술자문 안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외부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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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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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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