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0조 (현장대리인등의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소속기술자등이 당해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현장대리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②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허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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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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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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