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7조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공사현장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2. 개인감정 및 청탁 등을 일체 배제하고 공명정대하게 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3. 공무 외에는 차량, 전화 및 사무용품 등을 일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4. 숙박업소, 음식점 및 교통수단의 이용시에는 공무원의 품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5. 공사관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숙식 및 교통 편의 제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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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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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