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0조 (기타 계약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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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검토ㆍ보고하게 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요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내용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다만, 일괄대행 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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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검토ㆍ보고하게 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요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내용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다만, 일괄대행 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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