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0조 (기타 계약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검토ㆍ보고하게 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요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내용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다만, 일괄대행 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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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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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