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4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평가지침 제14조에서 규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시공평가는 평가지침 제18조에서 규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부실측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제8호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검사관,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설계 관리원은 부실벌점 책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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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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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