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4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평가지침 제14조에서 규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시공평가는 평가지침 제18조에서 규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④부실측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제8호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검사관,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설계 관리원은 부실벌점 책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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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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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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