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8조 (설계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계약상대자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1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변경의 타당성, 공사비 증감액, 공사기간 등을 검토ㆍ보고하게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요기관에 통지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변경설계 도서에 의한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수요기관에 송부하여 계약내용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확정되어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변경 내용을 내부정보화시스템(EDI)에 입력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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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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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