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3조 (시공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설계서를 검토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설계서에 적합한 자재 사용 및 시공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이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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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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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