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7조 (부실벌점 산정 및 우수업자 지정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제8호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운영요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산정 및 부과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70조제2항의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제51조제1항의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에 관한 세부규정은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요령 등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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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2조 · 평가위원회제73조 · 평가주관부서제74조 · 평가기준제75조 · 평가의 시기제76조 · 평가결과의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77조 · 부실벌점 산정 및 우수업자 지정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8조 · 평가대상자의 의견에 대한 조치 등제79조 · 평가비제80조 · 소위원회제81조 · 자문범위제82조 · 자문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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