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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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③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④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은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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