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8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사항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외국인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사업무 부서장이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인사업무 부서장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등에 대해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등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 공직자를 회의에 참석시킨 경우 회의 종료 후 당사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외국인등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일시적으로 비밀의 열람ㆍ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규정 제24조제2항 및 보안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다.
인사업무 부서장은 재직 중인 외국인등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