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9조 (암호자재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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