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5조 (사용승인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이 암호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2. 사용기관 및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3. 암호장비의 종류ㆍ명칭, 소요량 및 산출근거4.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5. 대상 정보통신망 구성도6. 보안대책7. 기타 참고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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