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규정 제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청장2. 소속기관등: 소속기관등의 장
②보안규칙 제10조에 따라 인가권자는 임명됨과 동시에 제1항에서 규정한 비밀 및 암호자재를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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