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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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든 기관의 장은 문서 주관부서 소속의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정규직공무원(직원)에게 기관내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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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기관의 장은 문서 주관부서 소속의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정규직공무원(직원)에게 기관내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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