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일반적 대상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규칙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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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보호지역 설정 기준
제 한 지 역 | 제 한 구 역 | 통 제 구 역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 보안상 매우 중요한…
제5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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