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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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료로서 누설되는 경우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료로서 누설되는 경우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회의 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 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영상회의시스템의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단계별ㆍ분야별 영상회의 운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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