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 해제된 자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은 그 소속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회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ㆍ전보된 때3.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퇴직한 때4. 장기간 교육ㆍ파견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5.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②회수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은 즉시 그 표면에 붉은색으로 대각선을 그어(대각선을 그을 수 없을 때에는 천공한다) 무효표시를 하고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한다.
③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④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속 국ㆍ부문ㆍ과장이 즉시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유 및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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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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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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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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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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