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0조 (근로자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근로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업무를 취급하게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부서장이 관리ㆍ감독을 하며,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사고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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