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2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보안규정 제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한 기본 보호대책을 바탕으로 소관 분야의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분야별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감독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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