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0조 (관련문서 생산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암호자재의 사용승인 및 지원, 운용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Ⅲ급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Ⅱ급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Ⅱ비밀로 생산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등의 장이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과 관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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