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원장 : 차장2. 위원 : 기획조정관, 우주항공정책국장, 우주항공산업국장, 임무지원단장3. 간사 : 운영지원과장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관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단, 본부 위원회에 한함)2. 보안업무 관련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비밀의 열람ㆍ취급인가 등 비밀취급 권한 부여에 관한 사항5.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신원특이자 보안대책 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보안사고 유발자 또는 보안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7. 보안업무 수행 실태 평가 및 처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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