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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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규칙 제13조에 따라 인가권자는 업무 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규칙 제13조에 따라 인가권자는 업무 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대책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및 보안서약 집행2. 비밀 취급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보안대책 수립
③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보안규정, 보안규칙 및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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