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 (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에는 원고를 입회자가 직접 지참하여 승인번호가 기재된 발간승인서 1부를 발간업체에 제출한다.
민간업체에 발간을 의뢰할 때에는 참여자가 전 작업과정을 입회ㆍ감독하여 요구부수와 발행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원지ㆍ파지ㆍ잔여분ㆍ작업지 및 기타 폐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고 인쇄용 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납품된 비밀의 검사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담당자가 행한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검사한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했을 때에는 보안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img id="14643637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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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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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