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0조 (정비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장비 사용기관에서의 정비는 암호처리부를 제외한 일반부분으로 제한하며, 암호처리부의 정비는 청장의 승인 하에 암호장비 제작업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처리부가 완전히 밀폐된 별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예비용과 교체할 수 있다.
암호장비 정비장소는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정비절차는 사용기관의 장이 정한다.
사용기관의 정비요원은 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장비의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않고 암호장비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파기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장비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사유 및 방법4. 파기자 및 입회자의 직위(직급)ㆍ성명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암호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규칙 제7조를 준용하여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한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기대상 암호장비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완전한 융해여부 확인 등 파기의 모든 과정을 채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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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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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