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0조 (정비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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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장비 사용기관에서의 정비는 암호처리부를 제외한 일반부분으로 제한하며, 암호처리부의 정비는 청장의 승인 하에 암호장비 제작업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처리부가 완전히 밀폐된 별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예비용과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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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장비 사용기관에서의 정비는 암호처리부를 제외한 일반부분으로 제한하며, 암호처리부의 정비는 청장의 승인 하에 암호장비 제작업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처리부가 완전히 밀폐된 별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예비용과 교체할 수 있다.
②암호장비 정비장소는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정비절차는 사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사용기관의 정비요원은 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장비의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않고 암호장비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파기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장비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사유 및 방법4. 파기자 및 입회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⑥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암호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규칙 제7조를 준용하여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한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기대상 암호장비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완전한 융해여부 확인 등 파기의 모든 과정을 채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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