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는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종료ㆍ파손 또는 일제 정리 등의 이유로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현존하는 비밀만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순서대로 옮겨 적되, 관리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종전의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을 2개의 붉은 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로 옮겨 적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이기(移記)하고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확인한다.<img id="146436369"></img>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는 갱신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란의 밑에 다음과 기재하여야 하며, 전항과 같이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이기(移記)하고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확인한다.<img id="14643642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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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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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