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종료ㆍ파손 또는 일제 정리 등의 이유로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현존하는 비밀만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순서대로 옮겨 적되, 관리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종전의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을 2개의 붉은 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로 옮겨 적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이기(移記)하고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확인한다.<img id="146436369"></img>
④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는 갱신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란의 밑에 다음과 기재하여야 하며, 전항과 같이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이기(移記)하고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확인한다.<img id="14643642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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