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 간사, 보안담당관 및 각 분야별 보안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제4호에 대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상자의 신상정보ㆍ보유 전문성ㆍ취급 비밀의 범위 등을 포함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청장(소속기관등은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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