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6조 (보관기준 및 용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부서단위(과별)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I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II급 비밀 및 III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II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II급 비밀과 III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보안규정 제18조에 따라 모든 기관은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밀문서 보관용기(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는 반드시 이중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⑦비밀보관용기는 보안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관용 캐비닛의 외부에 다음과 같은 보관책임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4643636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