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3조 (자체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보안담당관은 청장의 명을 받아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소관하는 기관(하급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해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제1항의 정기보안감사는 사전에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 결과는 그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징계 또는 청장의 경고,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소속기관 등의 정기보안감사 결과는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