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1조 (보안사고의 통보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발견한 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생산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승인을 받지 않은 자의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제22조에 따른 비밀세부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모든 기관의 장은 보안규칙 제6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③보안사고의 내용 및 발생경위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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