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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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 보관책임자가 된다.1. 본부: 각 국ㆍ부문의 과장ㆍ프로그램장ㆍ담당관(이 경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인 프로그램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함)2. 소속기관등: 각 부서장급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 보관책임자가 된다.1. 본부: 각 국ㆍ부문의 과장ㆍ프로그램장ㆍ담당관(이 경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인 프로그램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함)2. 소속기관등: 각 부서장급 이상
②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비밀의 "부" 보관책임자가 된다.1. 본부: 각 국ㆍ부문의 소관부서(과 단위)의 서무담당2. 소속기관등: 각 부서의 서무담당
③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해당 비밀문서와 가장 관련 있는 과에서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제38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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