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 보관책임자가 된다.1. 본부: 각 국ㆍ부문의 과장ㆍ프로그램장ㆍ담당관(이 경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인 프로그램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함)2. 소속기관등: 각 부서장급 이상
②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비밀의 "부" 보관책임자가 된다.1. 본부: 각 국ㆍ부문의 소관부서(과 단위)의 서무담당2. 소속기관등: 각 부서의 서무담당
③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해당 비밀문서와 가장 관련 있는 과에서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제38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