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 보관책임자가 된다.1. 본부: 각 국ㆍ부문의 과장ㆍ프로그램장ㆍ담당관(이 경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인 프로그램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함)2. 소속기관등: 각 부서장급 이상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비밀의 "부" 보관책임자가 된다.1. 본부: 각 국ㆍ부문의 소관부서(과 단위)의 서무담당2. 소속기관등: 각 부서의 서무담당
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해당 비밀문서와 가장 관련 있는 과에서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제38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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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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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