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분임보안담당관 등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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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연구개발사업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 임용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본부가. 분임보안담당관: 각 국의 과장ㆍ담당관 및 임무본부의 프로그램장 (이 경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인 프로그램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밀취급인가를 부여 받은 자에 한함)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화담당관다. 연구개발사업보안담당관: 임무지원단장(이 경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인 임무지원단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밀취급인가를 부여 받은 자에 한함)2. 소속기관등: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연구개발사업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 임용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본부가. 분임보안담당관: 각 국의 과장ㆍ담당관 및 임무본부의 프로그램장 (이 경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인 프로그램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밀취급인가를 부여 받은 자에 한함)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화담당관다. 연구개발사업보안담당관: 임무지원단장(이 경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인 임무지원단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밀취급인가를 부여 받은 자에 한함)2. 소속기관등: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및 집행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4.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③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정보통신보안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연구개발사업보안담당관은 우주항공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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