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잘못 접수한 비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이중봉투로 다시 포장하고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그 생산기관에 반송한다.
②문서 주관부서의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부서는 문서 주관부서로 해당 비밀을 다시 반송하거나, 수신부서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사송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정당한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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