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외주 발간업체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보안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안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안조치를 한 후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계약서에 비밀엄수 의무와 해당 비밀을 누설하거나 분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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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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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