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외주 발간업체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보안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안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안조치를 한 후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계약서에 비밀엄수 의무와 해당 비밀을 누설하거나 분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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