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2조 (시스템 접근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접근은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로 제한하며, 해양수산부, 시스템유지ㆍ보수 관련 회사직원 등 비 사용자가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보조자의 안내를 받는다.
②야간ㆍ공휴일 등 관리책임자나 보조자가 없는 경우 당직자는 비인가자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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