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6조 (품질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고, 품질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되며, 해기사 업무담당 또는 해기사 업무담당자(이하 "보조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토록 한다.
②품질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한다.1. 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4. 품질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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