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6조 (품질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고, 품질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되며, 해기사 업무담당 또는 해기사 업무담당자(이하 "보조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토록 한다.
②품질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한다.1. 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4. 품질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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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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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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