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3조 (신청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산청 민원실에 비치된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 신청시에도 또한 같다.1. 해기면허발급(재발급)신청서2. 해기면허갱신신청서3. 해기면허기재사항 변경(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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