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4조 (확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선공인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한다.1. 선원수첩, 해기면허증의 유효기간 경과 및 승무기준에 적합 여부2. 선원건강진단서의 승선 적정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3. 직무에 상응한 안전교육 이수여부4. 해기면허취소 등 처분기간 중인지 여부5. 선원근로계약 및 선원보험 가입여부
하선공인신청시에는 해당 선원의 인적사항, 선박, 직무, 실제하선일, 하선사유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