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4조 (확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선공인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한다.1. 선원수첩, 해기면허증의 유효기간 경과 및 승무기준에 적합 여부2. 선원건강진단서의 승선 적정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3. 직무에 상응한 안전교육 이수여부4. 해기면허취소 등 처분기간 중인지 여부5. 선원근로계약 및 선원보험 가입여부
②하선공인신청시에는 해당 선원의 인적사항, 선박, 직무, 실제하선일, 하선사유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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