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7조 (해기면허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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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기면허증을 출력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종, 등급,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다만,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발급당일 등기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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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기면허증을 출력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종, 등급,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다만,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발급당일 등기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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