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5조 (처리 및 시스템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자는 제34조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승무원명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공인하고 그 내용을 즉시 통합 PORT-MIS사용자지침서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