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5조 (처리 및 시스템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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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자는 제34조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승무원명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공인하고 그 내용을 즉시 통합 PORT-MIS사용자지침서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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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자는 제34조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승무원명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공인하고 그 내용을 즉시 통합 PORT-MIS사용자지침서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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