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7조 (시스템보안사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1. 시스템 및 자료의 무단 침입, 손괴2.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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