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7조 (업무대행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대상업무는「대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전결 처리하고 관리책임자가 출장, 연가 등(이하 "부재중"이라 한다)인 때에는 선원해사안전과내 차하급자가 이를 대행하며, 해기사 업무담당 또는 해기사 업무담당자는 보조자가 된다.
제1항에 불구하고 보조자가 부재중인 때에는 관리책임자는 선원해사안전과내 직원중에서 보조자를 지정한다.
관리책임자가 회의, 행사참석 등으로 부재중인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자가 우선 처리한 후 관리책임자의 후열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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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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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