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7조 (업무대행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대상업무는「대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전결 처리하고 관리책임자가 출장, 연가 등(이하 "부재중"이라 한다)인 때에는 선원해사안전과내 차하급자가 이를 대행하며, 해기사 업무담당 또는 해기사 업무담당자는 보조자가 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보조자가 부재중인 때에는 관리책임자는 선원해사안전과내 직원중에서 보조자를 지정한다.
③관리책임자가 회의, 행사참석 등으로 부재중인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자가 우선 처리한 후 관리책임자의 후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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