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46조 (평가계획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평가 시행일 10일 전까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평가대상 부서에 평가 시행일 7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평가일정2. 평가분야 및 항목3. 그 밖에 평가준비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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