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46조 (평가계획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장은 평가 시행일 10일 전까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평가대상 부서에 평가 시행일 7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평가일정2. 평가분야 및 항목3. 그 밖에 평가준비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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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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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