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8조 (품질관리워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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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사항2. 품질관리업무 중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3. 연간 품질관리계획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여부 및 시기5. 내부평가단원 추천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7. 부적합사항의 처리8. 그 밖에 관리책임자의 부의사항
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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