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40조 (품질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품질관리계획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기품질평가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외부평가는「해양수산부 해기품질기준」제3장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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