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6조 (승하선기록의 추가ㆍ삭제 및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에 입력한 선원의 승하선 기록은 근거서류에 의하여 관리책임자 및 보조자만이 다음 각 호의 경우 추가ㆍ삭제 및 변경(정정)할 수 있다.1. 입력내용이 신청서 및 선원수첩상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2. 승하선 기록내용이 과거의 선원이력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3. 해외취업선원이 영사관이나 외국에서 승하선 공인을 받은 선원수첩을 제시한 경우4. 시스템의 장애로 자료 오류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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