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6조 (승하선기록의 추가ㆍ삭제 및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에 입력한 선원의 승하선 기록은 근거서류에 의하여 관리책임자 및 보조자만이 다음 각 호의 경우 추가ㆍ삭제 및 변경(정정)할 수 있다.1. 입력내용이 신청서 및 선원수첩상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2. 승하선 기록내용이 과거의 선원이력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3. 해외취업선원이 영사관이나 외국에서 승하선 공인을 받은 선원수첩을 제시한 경우4. 시스템의 장애로 자료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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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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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