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8조 (보완 및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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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기면허발급신청시 구비서류 및 면허요건 등을 확인한 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하고,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반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기면허발급신청시 구비서류 및 면허요건 등을 확인한 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하고,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반려한다.
②해기면허 관련법규 및 행정지시에 의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즉시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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