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9조 (관련서류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기면허발급신청서 등 관련문서는 시스템입력자료의 오류 또는 착오 등의 경우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법률 제11690호)」에 따라 대산청 서고에 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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